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아래 범행 당시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2017 고단 4223』 피고인은 2017. 8. 27. 22:03 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성 상의 속옷 1개 시가 8,800원 상당, 여성 캐미솔 1개 시가 6,800원 상당, 여성 하의 속옷 2개 시가 합계 16,600원, 여성 속 바지 1개 시가 6,000원, 스타킹 2개 시가 합계 7,600원 상당, 양주 1 병 시가 9,800원 상당 등 합계 55,6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07 고단 5206』
가. 피고인은 2017. 8. 19. 19:49 경 광주 광산구 E 피해자 F(46 세) 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에 진열대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1 병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불고기 맛 오징어 3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16:10 경 광주 광산구 H 피해자 I(55 세) 이 운영하는 J 판매점에서 종업원이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9,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벌과 시가 198,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년 형제 45920호 증거기록) 의 진술 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범행 장면 영상 출력물 등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년 형제 52371호 증거기록) 의 각 진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