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252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18:58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아래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D( 여, 28세) 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채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