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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3 2018고단49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94』 피고인은 2018. 6. 12. 10:55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고등학교 1 층 남자 교직원 화장실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D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659』 피고인은 2018. 4. 10. 13:45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중학교 내 계단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여학생을 보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6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2014년에 공연 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기간 중에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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