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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1 2014고단101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0:4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팬티를 벗은 채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그곳을 지나가던 D,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 불빛을 자신의 성기에 비추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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