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3917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917』

1. 피고인은 2017. 5. 17. 06:10 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

어 드러 내 었다.

2. 피고인은 2017. 5. 17. 09:50 경 강남구 E에 있는 F 앞 지하 상가 입구 계단에서 G 등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한 채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드러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6344』 피고인은 2017. 5. 8. 12:1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역 7번 출구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J( 여, 62세) 등 다수의 시민들이 피고인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8450』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5. 04:25 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M(53 세) 이 운전하는 N 택시의 운전석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또 만났네

이 새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열려 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4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계속하여 위 피해자 M 소유인 N 택시의 운전석 차문 부분을 발로 걷어 차 10cm 가량 움푹 들어갈 정도로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