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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154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3,804,422원 및 그중 73,623,972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2014. 7. 3. 보증원금을 7,200만 원으로 정하여 망인이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신용보증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위 신용보증의 대가인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기로 하였다.

한편,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9.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다. 이후 망인이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6. 1. 18. 국민은행에 대출원금 72,000,000원과 이자 및 비용 1,623,972원 합계 73,623,9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망인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미수보증료는 55,620원, 미수추가보증료는 121,850원, 미수연체보증료는 2,980원이다.

마. 망인은 2015. 8. 30.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5. 12. 14.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3,804,422원(= 구상금 원금 73,623,972원 미수보증료 등 합계 180,450원) 및 그중 구상금 원금인 73,623,97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 18.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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