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940,441원과 그 중 각 12,921,958원에 대하여 2016. 5. 16. 부터 피고 A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2. 27.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이 덕산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41,3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망인은 덕산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6. 5. 30. 덕산농협에게 원금 35,055,296원 및 이자 3,710,578원, 합계 38,765,8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16. 5. 16. 현재 망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원금 38,765,874원, 연체 이자 54,003,517원, 미수보증료 등 51,934원, 합계 92,821,325원이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1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금액에 대한 손해금은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르기로 하였다.
마. 망인은 2013. 5.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 A은 2016. 9. 1.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6느단337).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단, 피고 B, C: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92,821,325원(= 대위변제액 38,765,874원 연체 이자 54,003,517원 미수보증료 등 51,934원)과 그 중 대위변제액 38,765,87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3지분씩 상속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단 피고 A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0,940,441원(= 92,821,325원 × 상속지분 1/3, 원 미만 버림)과 그 중 12,921,958원(= 38,765,874원 × 1/3)에 대하여 이자 최종 계산일 이후인 2016.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