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2,023,979원과 이에 대한 2016. 2....
이유
원고는 2010. 2. 10.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보증금액 9,500만 원, 보증기한 2011. 2. 9.(그 후 2016. 2. 5.로 연장됨)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망인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2. 5. 채권자인 국민은행에 92,023,979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2016. 1. 31. 이후에는 연 10%인 사실, 망인이 2015. 9.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C, D, E이 신청한 상속포기(대구가정법원 2015느단3093)가 2015. 11. 17., 피고가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5느단3482)이 2016. 1. 19. 각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92,023,979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6. 2. 5.부터 2016. 10.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0. 31.까지는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