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325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6,555,642원 및 그 중 66,160...

이유

원고는 ‘C’을 운영하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2013. 3. 8.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3. 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2014. 4. 18.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같은 은행에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4. 1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해 준 사실, 원고와 망인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대위변제금 중 일부 회수한 금액에 대한 확정손해금, 추가보증료, 기타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4. 6. 중소기업은행에 66,178,588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액 중 2016. 4. 6.에 17,930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66,160,658원인 사실, 망인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손해금은 4원, 위약금은 37,380원, 대지급금은 357,600원 인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0%인 사실, 망인이 2016. 7. 4.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가 신청한 한정승인청구(수원지방법원 2016느단2493)가 2017. 2. 3.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