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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28220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50,978,623원과 그 중 144,475...

이유

원고는 2015. 8. 26. F을 운영하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보증금액 160,000,000원과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6. 8. 25.으로 정한 2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대위변제금 중 일부 회수한 금액에 대한 확정손해금, 추가보증료, 기타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2016. 9. 26.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11. 3. 국민은행에 433,425,26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위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등에서 비용(대지급금)으로 19,510,604원을 지출한 사실, 망인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2016. 2. 1. 이후에는 연 10%인 사실, 망인이 2016. 8.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6느단2465)이 2016. 10. 11.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구상금채무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의 각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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