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187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3,589,430원과 그 중 23,589...

이유

원고는 2011. 3. 11. ‘C’를 운영하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보증금액 23,184,000원, 보증기한 2016. 3. 4.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대위변제금 중 일부 회수한 금액에 대한 확정손해금, 추가보증료, 기타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망인이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2. 24. 국민은행에 23,596,27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후 일부 회수함에 따라 23,589,429원이 남아 있고, 확정손해금 1원이 발생한 사실, 망인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2016. 2. 1. 이후에는 연 10%인 사실, 망인이 2015. 12. 21.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중 D, E가 신청한 상속포기(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69)과 피고가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68)이 2016. 3. 8. 각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구상금채무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