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07.31.] [대통령령 제25476호 2014.07.1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5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인증의 면제)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삭제  <2011. 9. 22.>

2.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3.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4.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6.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9. 22.>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③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에 따른 공장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0., 2011. 9. 22., 2013. 3. 23., 2014. 7. 16.>

1. 법 제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3.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시험의 면제

4.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5.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제3조 (정기검사)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3.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4.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業)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5.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서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22.>

1. 정기검사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최초로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속하여 정기검사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 다만, 최초로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속하여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정기검사의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의 전부 면제

2. 제2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의 검사항목의 면제

3. 제2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검사항목의 면제

제4조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6.>

1. 삭제  <2011. 9. 22.>

2. 수입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3.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4.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6.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9. 22.>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의 것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을 면제하거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0., 2011. 9. 22., 2013. 3. 23., 2014. 7. 16.>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의 기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4.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나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안전확인시험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제목개정 2014. 7. 16.]
제5조

삭제  <2011. 1. 28.>

제6조

삭제  <2011. 1. 28.>

제7조

삭제  <2011. 1. 28.>

제8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ㆍ파기ㆍ수거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한 개선명령 및 그 기간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2.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한 개선명령 및 그 기간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법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0.>

1.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2.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한 개선명령 및 그 기간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파기 또는 수거명령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1.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명령 대상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위반내용

3. 이행기간

4. 명령내용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전기용품의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30., 2014. 7. 16.>

제9조 (사실의 공표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하기 전에 국ㆍ공립 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해당 전기용품의 위해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4. 7. 16.>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1. 제품명 및 모델명

2. 상호, 로트 번호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명령 이행 책임자

4. 명령의 사유 및 내용

5. 최초 이행일 및 완료 예정일

6. 사실의 공표방법

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전기용품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와 위해성 공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 (보고사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3. 23.>

제11조 (수수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전문개정 2011. 9. 22.]
제1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9. 22., 2013. 3. 23., 2013. 12. 11., 2014. 7. 16.>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을 정하는 사항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의 고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접수

5.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7.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고시

8.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9.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10.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11.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한정한다)

1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질문에 관한 업무

13.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5.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전기용품의 고시

16.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을 할 필요가 없는 전기용품의 고시

② 삭제  <2011. 9. 22.>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1. 9. 22., 2013. 3. 23., 2014. 7. 16.>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확인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확인

3. 삭제  <2014. 7. 16.>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2. 30., 2013. 3. 23., 2014. 7. 16.>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14조의6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82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65호 및 제6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6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18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칙 <대통령령 제22651호,  2011.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60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52호, 2011.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정기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제4조제1항제7호,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본문, 제4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7>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76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제5호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별표 2 제5호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기 전까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 분야의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라목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의 업종란 및 같은 표 제9호의 업종란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5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한다.

[별표 1] 보고사항(제10조 관련)
[별표 2] 수수료(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