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사기 전력이 1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431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 20: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애견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분양받으러 왔는데 100만 원권 수표밖에 없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수표를 입금할테니 거스름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에게 입금증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아지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었고, 100만 원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입금증은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입금액 100만 원이 표시되어 있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거래불능 표시가 된 입금증으로서 피고인은 거래불능이라고 표시가 된 부분을 접고 피해자에게 계좌번호와 금액부분만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 19:4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자원봉사에 사용할 영양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권 수표밖에 없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수표를 입금할테니 거스름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에게 입금증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양제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100만 원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입금증은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입금액 100만 원이 표시되어 있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거래불능 표시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