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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2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28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28. 11:30경 서울 양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목동역 4번 출구 농협건물에 F를 개원하는데 내 이름은 G이다.

연락처는 H다.

개원식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줄 답례품으로 150만 원 상당의 마카롱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권 수표 2장 밖에 없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수표를 입금할테니 거스름 돈 5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한 후 수표 200만 원을 입금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돌아와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번호에 2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계좌번호와 입금액 200만 원이 표시되어 있는 입금전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표로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거스름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150만 원 상당의 마카롱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입금전표는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입금액 200만 원이 표시되어 있으나 입금에러로 거래불능코드가 표시된 입금증으로 피고인이 거래불능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손으로 집어 가린 채 피해자에게 계좌번호와 금액부분만 보여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16:30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 후문 상가 108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개업 답례품으로 140만 원 상당의 케익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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