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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2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308』 피고인은 2017. 5. 5. 01:50 경 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근처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담배를 구입하겠다.

결제수단이 100만 원권 수표 1매밖에 없는데,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따라오면 그 수표를 주겠다.

일단 편의점에 있는 문화 상품권과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달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가 아니었고, 100만 원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및 현금을 받으면 피해자와 함께 위 편의점 근처 노래방으로 가는 척 하다가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 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현금 305,000원 합계 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50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602』 피고인은 2017. 4. 30. 03:3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G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에게 100만 원권 수표를 보여주며 “100 만 원 수표밖에 없어 잔돈이 없다.

내가 근처 H 노래방 사장인데, 100만 원권 수표를 보관하고 있으면, 노래방에 가서 교환할 수 있는 잔돈을 가져 올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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