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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97】 피고인은 2018. 5. 1.경 ‘B’이라는 인터넷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가명, 31세)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5. 12. 16:4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D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당진시 소재 E마을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E마을 인근 한적한 도로변에 세운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조수석 등받이 뒤에 있는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손에 들고 칼 심을 넣었다

뺐다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에 만났던 여자는 말을 참 안 들었었다. 너는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8. 5. 12. 18:00~18:30경 당진시 소재 E마을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어떻게 할 거야 집에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생각하는 중이야 ”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아니, 어떻게 죽일지 생각 중인데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손에 들고 칼 심을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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