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13. 8.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3. 8. 29. 강간 피고인은 2013. 8. 29.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며 불러내 차량에 태워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만히 있어라, 반항하면 니만 힘 빠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3. 10: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옥상에서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뛰어내려 열려 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손에 들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및 하악골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을래 할래 ”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