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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4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6 고단 2449』 피고인은 2016. 3. 11. 00:42 경 광명 시 소재 제 2 경인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대리 운전기사 피해자 C( 여, 45세) 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D 체어 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 같이 안 죽으려 면 운전 똑바로 해라.

” 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총 길이 15cm , 칼날 길이 3cm , 증 제 1호) 을 꺼 내 칼날을 수회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고단 4352』 피고인은 2015. 9. 3. 22:00 경 광명 시 E 빌라 202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F( 여, 39세) 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베란다에 있던 알루미늄 봉 2개를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침대 매트, 벽걸이 에어컨, 스탠드 형 선풍기, TV, 밥통, 식탁 의자, 정수기, 전자렌지, 각종 냄비 등 합계 279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2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운전을 과격하게 하였는지 등 확인 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언행과 그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기 전 노래 바 업주나 김밥 가게 종업원 등에게 보인 언행,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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