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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8 2014고단1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2014. 6.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2. 09:34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17 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들고 달려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 자로부터 “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그러 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 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7.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6. 23:2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마트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4cm) 을 들고 칼날을 넣었다 뺐다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H(45 세 )으로부터 “ 칼 가지고 왜 그러 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전체 길이 70cm) 을 빼앗은 후, 위 문구용 칼을 휘두르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7.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16:45 경 구미시 원평동 중앙로 43길 7에 있는 분수공원 내에 설치된 수돗가에서, 페트병에 물을 받고 있던 피해자 I(40 세 )에게 물이 튀었다고

시비를 걸며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4cm) 2개를 꺼내며 “ 경남 J 아냐 물을 뜨라 고 하는 사장 때문에 죽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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