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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8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3의 나. 항 부분) 피고인은 2017. 6. 30.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 원심 판시 제 1 항으로 2017. 7. 26. 구속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2017. 7. 19.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3의 나. 죄: 징역 1년 6개월, 추징 10만 원, 판시 제 2 죄 및 판시 제 3의 가. 죄: 징역 6개월, 추징 1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2017. 7. 29. 채취한 소변에 대하여 이루어진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면역시험 법 및 가스 크로마토 그 라피/ 질량 분석법을 이용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점, ② 피고인으로부터 2017. 7. 29. 채취한 모발에 대하여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으로부터 약 2cm 까지의 구간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③ 피고인은 2017. 7. 26. 절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데, 당시 몸을 흐느적거리고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3의

나. 투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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