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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4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필로폰 매도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은 경찰과 검찰에서 “ 피고인이 필로폰을 3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자신에게 ‘ 너는 왜 돈을 주고 필로폰을 사지 않느냐.

필로폰을 사지 않으니 의심스럽다.

너도 필로폰을 사라.’ 고 말하여 배우자 G 명의 계좌에서 6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8, 485, 488, 489 면). 설령 F이 자신의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이 될 수 있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제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F이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매매대금의 출처,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② F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2017. 1. 2. 19:30 경 무렵에 피고인과 F은 자주 통화하였고, 수원시 영통구 X 기지국 부근에서 서로에게 전화하기도 하는 등( 증거기록 90, 92 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장소에서 F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③ 다만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은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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