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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52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2017 고단 91호 중 판시 제 1의 가 1) 및 라 1) 의 각 죄, 2017 고단 502호 중 판시 제 1의 가, 제 2의 가, 제 3 및 제 4의 가, 나의 각 죄, 2017 고단 1487호의 죄 : 징역 8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2017 고단 91] 중 제 2의 가 1) 라) 항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 대상은 ‘ 성명 불상의 남성 3명’ 이 아닌 ‘Q 와 성명 불상의 탈북자 1명’ 이다.

나) [2017 고단 91] 중 제 2의 가 4) 마) 항과 같이 A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다) [2017 고단 551] 중 제 1의 나. 항과 같이 AF과 공모하여 Y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법리 오해 [2017 고단 193] 중 제 3 항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이 D과 함께 AH로부터 공동 매수한 것을 수수한 것에 불과 하여 공동으로 매수한 것을 처벌하는 이상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E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 E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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