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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2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형제 35884호] 부분의 제 3 항( 이하 ‘ 이 사건 쟁점 범죄사실’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만 있을 뿐, 보강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338 판결 참조). 2) 검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수사기관은 2017. 2. 16.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 제출 받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증거기록 제 2 책 제 2권 제 20 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 3. 8. 경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으로부터 3cm 모발은 통상 1개월에 1cm 씩 자란다고 한다( 증거기록 제 2 책 제 2권 제 112 면 참조). 까지의 모발, 3cm 에서부터 6cm 까지의 모발, 6cm 에서부터 9cm 까지의 모발에서 각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회신한 사실( 증거기록 제 2 책 제 2권 제 112 면), ② 한편, 피고인은 2017. 3. 13. 수사기관에서 수사 협조하겠다면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쟁점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모발 감정결과가 [2017 형제 35884호] 제 2의 나 항 기재 필로폰 투약행위로 인한 결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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