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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12:3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 주변에서 후배인 D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보자, 종전에 피해자가 나이를 한 살 더 많은 것처럼 속인 것 등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2회 차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그 주변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4-5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본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인자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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