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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6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4. 08:0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11동 1-2 라인 앞에서 평소 피해자 D( 여, 15세) 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8. 4. 08:30 경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101동 113호로 피해자 D을 데려갔다.

피고인과 E은 평소 피해자 D이 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E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5. 8. 24. 03:00 경 서울 노원구 I 오피스텔 701호에서 피해자 J( 여, 17세) 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났다.

이에 H은 피고인에게 하이 힐과 빗자루를 가져다주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하이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빗자루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2의 나 항의 일로 2015. 8. 24. 04:00 경 I 오피스텔 앞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안쪽 문 부위를 발로 걷어 차 내부 몰딩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88,6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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