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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12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5. 8. 28. 00: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동생인 피해자 E( 여, 16세) 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3: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노래방 ’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소리 지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 화장실 다녀오겠다” 고 달랜 후 노래방 밖으로 나가 노래방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쓰러진 상태의 피해자를 위 노래방 계단부터 인근에 있는 H 주차장까지 약 174m 가량을 질질 끌고 가면서 가슴과 엉덩이가 노출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해자 진술 조서( 속기록)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감정 의뢰서 회보 관련),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현장 CCTV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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