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29세) 과 D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23:1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공영 차 고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첫차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 시비조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잡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달려들어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빗자루를 빼앗고자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제 4원 위지 골 골절 및 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 이 법정에서의 C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등으로 구체적이고 상해를 입게 된 과정이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여 설득력이 있으며 그 밖에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본질적인 부분에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신빙성도 있다]

1. CCTV 영상자료 (CD) [ 피고인이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찌르듯이 달려들자 피해자가 이를 손을 뻗어 막는 장면과 그 직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손가락 부분을 살피는 장면이 있다.

그 장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나타나므로, 증인 G이 당시 폭행사실을 보지 못하였다는 증언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위 증인도 자신이 알 수 없는 순간에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가능성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다]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엑스레이 사진 [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일 시가 심야에 있었던 이 사건 상해 발생 다음날 아침이고, 엑스레이까지 촬영하여 이를 기초로 진단서가 작성된 점, 의무기록에도 ‘ 막대기에 맞음’ 이라는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