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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7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22. 16: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 랜드’ 오락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 한을 풀러 왔다 ”며 고함을 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과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등 1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락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2. 17: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기원 ’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며 바둑판을 엎고 유리창을 깨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일행을 제대로 때리지 못하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기원 내 비상 출입구 유리창 1개( 가로 61cm, 세로 93cm, 두께 3cm )를 파손하여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조사),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D 영상 및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 및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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