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4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및 3의 각 업무 방해죄와 각 공갈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부산 중구 C 동 일대의 기원에서 손님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이외에 고스톱이나 훌라 등 도박을 하기도 한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빌미로 술에 취해 기원에 찾아가 그 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거나 신고하려는 태세를 보여 손님들이 기원을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원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원 업주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고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이를 견디지 못한 기원 업주들 로부터 하루에 2만 원 내지 5만 원 가량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기원 업주들 로부터 현금을 갈취해 온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및 공갈 피고인은 2014. 3. 15. 19:0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기원 ’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싸우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기원 운영을 못하게 하고,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몰라서 묻나,

계속 하까 ”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세를 취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약 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15.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운영의 ‘F 기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