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400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년 봄경 서울 C에 있는 ‘D' 연기학원에서 대학교 연극영화과 입학시험 준비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지도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2년 8월경 위 학원에서 지도를 그만두었으나 원고로부터 계속 실기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일대일 실기지도를 해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일대일 실기지도를 하던 중 2012. 8. 21.부터 2012. 9. 18.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당시 청소년이었던 원고를 강제추행하거나 위계로써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2. 9. 18. 10: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E 지하1층 연습실에서 원고에게 실기지도를 하던 중 피고의 허벅지 위에 앉아 있던 원고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 청소년인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는 2012. 8. 21. 08:00경부터 11:30경 사이에 위 연습실에서 원고에게 실기지도를 하던 중 원고에게 “이 노래는 아기에게 부르는 노래인데, 너는 감정이 실리지 않는다. 나를 아기로 생각해라”라고 말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하면서 피고의 허벅지 위에 양 다리를 벌려서 앉게 하고, 원고를 세게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실기지도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청소년인 원고를 추행하였다.

피고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실기지도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청소년인 원고를 각 추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