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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3 2013고합4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봄경 서울 D에 있는 ‘E' 연기학원에서 대학교 연극영화과 입학시험 준비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지도하면서 피해자 F(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학원에서 지도를 그만두었으나 수험생들로부터 계속 실기 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일대일 실기지도를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8. 10: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G 지하1층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실기지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피해자와 매우 밀착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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