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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1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부모와 알고 지내며 피해자의 집에 드나든 사람이다.

1. 2016. 9.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12:00 경 청주시 상당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평소 가까운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등 말 수가 적었던 피해자에게 “ 마 사지해서 살 빼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등, 팔, 허벅지 등을 주무르다가 이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마사지를 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0.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12:00 경 피해 자의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 삼촌이 마사지 해 줄게.

”라고 말한 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져 위계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10.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8. 12:00 경 피해 자의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져 위계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 10.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12:00 경 피해 자의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만져 위계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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