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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10 2014고합58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관장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는 위 도장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주 2~3회씩 신체교정 치료의 일종인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하던 중 신체교정 및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1:15경 ‘D’ 관장실에서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푼 후 자세를 바꾸어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상태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유두를 수회 세게 눌러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하순 21:15경 위 관장실에서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상태로 엄지손가락으로 허리와 허벅지를 수회 누르고, 계속해서 자세를 바꾸어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1:15경 위 관장실에서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상태로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종아리 부위를 수회 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치골 쪽을 자세히 보게 바지를 벗어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빨리 벗고 엎드려”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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