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05 2019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타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B(여, C생)은 2016년경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로부터 기타를 배워 온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초중순경 아산시 D에 있는 E 2층 F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던 중 피해자에게 손자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중하순경 세종특별자치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 운영의 기타교습소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4.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 운영의 기타교습소 연습실에서 피해자가 기타 연주를 하던 중 실수를 하여 연주를 중지하자, “왜 잘했는데, 계속했으면 뽀뽀해주려고 했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틀린 부분을 짚어 주고,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8. 7. 14.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