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마약을 넣은 가방을 소지하고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수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전부 압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ㆍ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