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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3.14 2017노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을 3회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ㆍ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피고인의 아버지가 인두 암으로 사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4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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