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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노3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추징 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상선 진술 등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3회를 비롯한 총 5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뿐만 아니라 수수, 소지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H이 투약 이틀 후 자수하자 한동안 피고인의 소재 파악이 안 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원심은 권고 형량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선고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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