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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6.14 2017노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허브 마약, 필로폰을 사용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갱생을 도울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허브 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군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4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7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4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2년과 경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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