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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3회의 마약범죄( 실 형 선고 2회, 집행유예 1회 )를 비롯한 총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현재 동종 범죄( 마약범죄 및 업무 방해죄) 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폭행의 피해자는 위 집행유예 전과의 업무 방해죄 피해자와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범정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현재까지 도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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