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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0.25 2018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2015. 1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1:05 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 리 용산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율 리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 리스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 인은 장애 5 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역시 장애 5 급인 자신의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9% 로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 다가 다시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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