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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16 2018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8. 20:04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 리 404에 있는 무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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