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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2.13 2018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2.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8:15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 정로 47에 있는 가마 실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곡 회전 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약도, 사고 영상 cd 포함)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 종전과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초등학교 통학버스로 학생들이 탑승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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