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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1.12 2016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6.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15. 22:50 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금곡 리에 있는 금곡 리 사곡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1년부터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 다가,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실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종 범행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8개월 남짓이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자체도 0.118% 로 높았고, 피고 인의 운전 경위에 비추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상당히 컸다.

이러한 불리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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