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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10 2017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72』 피고인은 2017. 6. 23. 01:50 경 양양군 강현면 해맞이 길 46에 있는 GS25 시 낙산 비치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 경 양양읍 설 악로에 있는 구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2017 고단 318』 피고인은 2017. 7. 2. 22:40 경 강원 속초시 중앙로 108번 길 16에 있는 춘천 닭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5 경 같은 시 동해대로 4019에 있는 속초시 선거관리 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현장사진, 음주 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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