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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4가합1076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2011.경 대전 서구에 위치한 C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2) 피고는 C중학교와 D중학교(이하 합쳐서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가해행위 1) E, F, G, H, I, J, K 등은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대전가정법원에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보호처분을 받았다(이하 별지 기재 범죄사실을 통틀어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각 항 순서에 따라 ‘제 가해행위’라 한다

). 이름 사건번호 처분일 처분내용 E 2012푸3456 등 2013. 7. 9.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장기 보호관찰 등 F 2012푸3457 2013. 3. 5. 보호자 감호위탁, 단기 보호관찰 등 G 2012푸3458 등 2013. 3. 5.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등 H 2012푸3460 2013. 3. 5. 보호자 감호위탁 I 2012푸2129 2013. 3. 5. 보호자 등 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등 J 2012푸2128 2013. 3. 5. 보호자 등 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등 K 2012푸3459 2013. 3. 5. 보호자 감호위탁 L 2012푸2130 2013. 3. 5. 보호자 감호위탁 [표1: 학생들에 대한 보호처분 내역] 2) 원고 A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기타 홍채성모체염, (우측)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의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9,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 A는 이 사건 학교 학생들에 의하여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1. 19.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가해행위를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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