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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1232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2015. 11. 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E(F생)는 G, H, I와 함께 2015. 4. 11. 대구 수성구 J아파트 맞은 편 골목에서 원고 C이 피고 E의 여자친구인 K을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원고 C(L생)을 불러내 주먹과 무릎 및 발로 원고 C의 코 및 얼굴, 머리, 가슴, 명치, 배, 팔, 허벅지 등을 때리거나 밟고, 나무몽둥이로 원고 C의 왼쪽 팔을 수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원고 C은 피고 E 등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비골 골절, 뇌진탕 및 두피좌상, 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 다발성 사지부 좌상 등을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원고

C는 G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 및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0원, I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 및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H의 부모들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E는 원고 C에 대한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2015. 5. 6. 개최된 M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았고, 2015. 9. 2. 대구가정법원 2015푸1367호로 “보호자에 대한 감호위탁 및 40시간의 수강명령,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 보호소년 보호자 모 N에 대한 8시간의 특별교육명령”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고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가해행위의 가해자로서, 피고 D은 피고 E를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친권자로서 공동하여 피고 E의 원고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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