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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3. 2. 5. 00:3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506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C는 주위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의 시정장치 홈에 가위를 집어넣어 힘껏 돌리면서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문을 연 후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38번, 43번부터 59번, 85번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11. 4. 04:50경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죽림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C는 주위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의 시정장치 홈에 가위를 집어넣어 힘껏 돌리면서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문을 연 후 차량 안에 있는 동전 3만 원 가량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5번, 39번부터 42번, 60번부터 75번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3. 1. 18. 03:30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청주개신2단지 뜨란채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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