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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29 2018나10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C, D, E, F, H, K, L은 제1심 공동피고 G, J과 공동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2011.경 대전 서구에 위치한 U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2)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가해행위 관련 학생들의 부모이다.

피고들과 관련 학생들의 관계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순번 비고 이름 관계 관련 학생 순번 비고 이름 관계 관련 학생 1 피고 1 C 부 V 10 1심 공동피고 J 부 W 2 피고 2 D 모 11 피고 7 K 부 X 3 피고 3 E 부 Y 12 피고 8 L 모 4 피고 4 F 모 13 1심 공동피고 O 부 Z 5 1심 공동피고 G 모 AA 14 1심 공동피고 P 모 6 피고 5 H 부 AB 15 1심 공동피고 Q 부 AC 7 피고 6 I 모 16 1심 공동피고 R 모 8 1심 공동피고 M 부 AD 17 1심 공동피고 S 부 AE 9 1심 공동피고 N 모 18 1심 공동피고 T 모 [표1: 피고들과 관련 학생들의 관계]

나. 이 사건 가해행위 1) 피고들의 자녀인 V, Y, AB, X(이하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라 한다

)을 비롯한 [표1] 기재 학생들은 AF, AG 등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 A를 폭행하거나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게 되었다(이하 별지 기재 범죄사실을 통틀어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각 항 순서에 따라 ‘제 가해행위’라 한다.

한편 원고들의 AF, AG와 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전고등법원 2016나15899호로 계속 중이다

). 2) 위 수사 내지 조사 결과 [표1] 기재 학생들 중 이 사건 가해학생들과 AA, W 6인은 별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전가정법원에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호처분’이라 한다). 이름 사건번호 처분일 처분내용 V 2012푸3458 등 2013. 3. 5.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등 Y 2012푸3460 2013. 3. 5.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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