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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5고단25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5 고단 2515』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부산 서구 E 건물에 대한 101호 세입자 F, 202호 세입자 G, 302호 세입자 H, 401호 세입자 I 등 4명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임대 차 계약 내용에 의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 세입자들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위 각 4 세대를 피해 자인 구덕신용 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 후 대출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302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 경 위 E 내에서, 위 건물 302호에 세입자 H과 보증금 4,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복사해 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 금란에 ‘ 일천오백만 15,000,000’, 임차인 란에 ‘ 주소 부산 광역시 서구 J 101호, 주민등록번호 K, 성명 H’으로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 15. 경 부산 서구 대영도 74번 길 17( 동대신동 1가 )에 있는 피해자 구덕신용 협동조합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신용 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 L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다음, 위 신용 협동조합 직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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