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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71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1. 25.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711』- 피고인들 피고인 A과 그녀의 남편 F는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상가 건물의 공동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인 B 와 그의 처 H는 위 상가 건물 1 층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I’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무고) 피고 인과 위 B는 공모하여 2015. 8. 경 및 같은 해 12. 경 위 건물 1 층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각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각 전세자금 ( 담보)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눠 사용하였는데, 이후 위 B가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 두절이 되어 피고인이 위 각 대출원리 금에 대한 상환 독촉을 받는 등의 상황이 되자, 피고 인은 위 B와 H가 각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대출을 받아 전액 사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 금정 경찰서 부근 상호 불상의 행정서 사 사무실에서, 그곳의 성명 불상 행정 사로 하여금 “ 피고 소인 B, H는 ① 2015. 8. 경 고소인과 남편 F를 임대인으로 한 2015. 8. 19. 자 전세 보증금 2,5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농협 서동 지점에 제출하여 같은 달 31. 전세자금 대출금 1,700만 원을 수령하고, ② 2015. 12. 경 고소인을 임대인으로 한 2015. 2. 4. 자 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부산 금정구 서부로에 있는 부산 우리 신용 협동조합 서 동점에 제출하여 같은 달 31. 전세자금 담보 대출금 2,000만 원을 수령해 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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